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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필지별로 주택 건축 가능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가운데 70%(197필지·209만㎡)가 미매각 상태였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50가구 미만으로 묶여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과 단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의 경우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모두 건설한 뒤에야 지적을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을 때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분의 2 미만이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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