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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유지 계곡을 내 땅처럼...서울시 계곡 위법 행위 단속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평상과 공작물 및 가설물 등을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계곡을 이용하려는 행락객들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수사결과 총 2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강북구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리골 계곡, 성북구 정릉계곡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 계곡 주변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결과 ▲토지형질변경 6건(1,006㎡) ▲물건적치 4건(185㎡) ▲공작물 설치 4건(97㎡) ▲식품위생법 위반 4건 ▲불법가설물 3건(102㎡)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 하천인 계곡에 물건을 적치하고, 공작물·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으며, 국유지인 계곡을 무단으로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계곡을 이용하는 행락객들에게 음식물을 판매하고 계곡 내에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인 국유지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행락객에게 자리를 제공(4건, 185㎡), 불법으로 계곡에 철재 및 목재 건널목을 설치하고 통로로 사용, 계곡에 목재 데크 및 콘크리트 의자를 설치하여 사용, 임야에 철재 기둥을 설치(4건, 96.25㎡)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내방객 주차 편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또는 대지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 형질 변경(6건, 1,006㎡)도 적발되었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이 아닌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영업장 무단확장 행위(4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설치 할 수 없는 비닐형태의 가설물, 대지와 임야에 철재 기둥이나 아크릴 지붕 등을 설치(3건, 102㎡)한 불법가설물 또한 적발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하게 되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명 등산로 계곡에서 평상설치 등 국유지 무단 점유행위와 무단 토지형질 변경 등으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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