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상법 개정안은 '테이블 데스'…경제계가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대한상의, 반대의견 8~9일 여야 4당에 전달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테이블 데스'에 비유하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테이블 데스란 응급환자가 수술 중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의학용어로 기업 지배구조를 일률적·강제적으로 뜯어고칠 경우 실효성이 낮아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자는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서 1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정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일부만 수용, 바른정당은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통과가 되기까진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8일과 9일 이틀간 여야 4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각각 전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 편법상속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인 만큼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란 입법취지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도둑 잡으려고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이라며 "기업은 신기술과 신상품이 쏟아지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 경영을 하고있는데 이해관계자 대표의 경영참여를 강제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왜곡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 6개 항목이다.

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입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총에서 투표를 실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대주주 등이 원치않더라도 소액주주 등이 추천한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 대부분은 현재 정관을 통해 이를 막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경제계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1주 1의결권' 등 시장경제 기본원칙이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또 소액주주가 아닌 외국의 투기펀드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현재 러시아, 칠레, 멕시코뿐이다. 미국은 22개주에서 실시하던 것이 5개주로 축소됐고, 일본도 의무화에서 자율 도입으로 바뀐 상태다.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것도 경제계는 반대다. 회사의 발전보단 근로자나 소액주주 이익만 주장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주주간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고, 소송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母) 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子) 회사 이사에게 경영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현재 미국은 판례로 인정하고, 일본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기업들은 부정적이다. 악의적인 루머가 공격할 때 투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결과도 왜곡돼 회사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역시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기업의 불확실성만 가중된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역할이었던 만큼 지난해 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후진국에선 규제를 옥상옥식으로 아무리 쌓아도 잘 작동되지 않는 반면 선진국에선 규제 대신 시장참여주체들의 자율규범에 의해 최선의 관행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 "우리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이슈들도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현재 박영선, 김동철, 김종인, 박용진, 정태욱 의원 등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야당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수가 지배하는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여론 등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당 체제 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법 개정안, 노동 4법 등 정당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개혁입법이 엇갈리고 있어 상법 개정안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