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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임신 초기예요"...임산부 위장해 필로폰 밀반입한 A씨 실형

/뉴시스

임산부를 위장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고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3개월간 공범 B, C씨 등과 범행을 저질렀다. 총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구매한 필로폰 250g을 몸에 숨겨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A씨는 임산부가 공항 검색대 검문을 생략하는 제도를 악용했다. 필로폰을 나눠 담은 뒤 밀봉하고 속옷에 숨겼다. A씨는 임신 초기라고 설명해 검문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일당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약 8000명이 투약할 수 있다. 밀반입한 필로폰 중 절반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지만 "불과 3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250g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한 점,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범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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