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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도 넘은” 민원성 ‘정보공개청구’에…조희연 교육감 “법적 대응 검토”

학부모, '전국 초교 전교 임원 선거 이의제기' 등 무더기 청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행안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재의'를 요구하는 모습/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이어 최근에도 서울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가 전국 모든 초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교육 본질이 훼손된다는 판단에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개한다면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와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서울 한 초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회의와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라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정보공개 제도를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해석을 종합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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