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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대출 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DSR 2단계 시작

스트레스 금리 0.75%p 수도권 1.2%p 적용
5000만원 연봉자 한도 최대 4200만원 축소
고정금리 주담대 일부만 적용 받아 수요 ↑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후 차주 한도 추이./금융위

오는 2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 2단계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오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다.

 

미래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가계대출 감소세를 기대 할 수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가 0.75%포인트(p)로 상향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0.75%p 아닌 1.2%p로 스트레스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금리인상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 A가 4.5%,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3억29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13%(4200만원)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8%(2700만원)가 줄어든다.

 

소득이 높더라도 대출 한도 축소 비중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 소득이 1억원인 B씨가 수도권에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신청할 때 스트레스 DSR 적용 전 6억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5억7400만원으로 한도가 13%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실제 가계대출 폭증세가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주택 매수심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22조5285억원으로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대비 6조7902억원 급증했다.

 

이중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6억원으로 지난달 말(559조7501억원)대비 6조1455억원 늘었다.

 

지난달에는 7조5975억원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월별 대출 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8월 가계대출 증가폭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거래 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10월까지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증가세가 지속될 시 은행 자체적으로 한도를 더울 축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 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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