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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상향…저축은행, 금리 역주행 가속?

저축은행에 돈 쏠릴라…자금쏠림 시나리오 수립
"대출수요 발굴 어려워서"…금리 인상요인 없어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진다. 자금 쏠림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분주하다./저축은행중앙회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이 예금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자금 쏠림 우려가 있는 만큼 완급 조절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서 저축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신규 대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이자 비용만 불어날 수 있어서다. 통상 저축은행은 은행권 대비 수신금리를 높게 책정한다.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예테크족'과 '금리 노마드족'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정기예금을 찾는 이유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은행 19곳의 최근 정기예금(1년물) 평균 금리는 연 2.69%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 평균금리(2.96%) 보다 0.27%포인트(p) 낮다. 여기에 은행권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와 비교하면 격차는 0.57%p 까지 커진다. 상향되는 예금자보호한도(1억원) 기준 연간 48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턴 저축은행도 수신금리를 은행권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수익 대출 사업이 사실상 전면중단된 데다 리테일(소매금융) 수요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유동성만 확보하는 선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기조가 확산하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6조5800억원이다. 전년 동기(101조3777억원) 대비 4.73% 감소했다. 저축은행 여신잔액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2년 10월(116조4187억원)과 비교하면 2년5개월 만에 대출규모가 17.04% 쪼그라든 셈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수요를 찾아 대출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신규 수요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일부 사업자와 리테일을 제외하면 대출 취급이 전무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차기 논의과제는 예보료율 조정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예보료율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지급한다. 저축은행에 적용한 예보료율은 0.4%로 금융회사 중 가장 높다. 1억원을 수신하면 40만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저축은행권은 건전성 관리에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예보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저축은행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정기예금뿐 아니라 수시입출금통장과 정기적금 상품의 금리를 낮출 것이란 해석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많은 신경이 쏠려 있다"면서 "매일 여수신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자금쏠림 시나리오도 반영해 건전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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