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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영업질서 대수술’ 예고…"GA 수수료·검사체계 싹 바꾼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내걸고 판매채널(GA) 관리부터 수수료 체계, 검사 방식까지 전면 재편에 나선다. 보험사들이 외주 형태로 활용해온 GA(법인대리점)에서 허위계약·유사수신 연루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 신뢰가 무너진다는 판단에서다.

 

4일 금감원이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241조4000억원으로 1.4% 반등했지만 설계사 44.3%가 GA 소속일 만큼 시장 지형이 급변했다.

 

GA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위·가공계약 △특별이익 제공 △유사수신 연루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급증했다. 새로 시행된 '사업비 상각기간 확대'도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면서 공격 영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가 GA와 맺는 위탁판매 계약을 '리스크 항목'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재 이력, 설계사 위촉 기준, 지사 통제 수준, 민감정보 관리 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등을 사전에 평가해 고위험 GA는 계약을 제한한다.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로 수수료 구조·내부통제 정도를 계량·비계량 지표로 점수화해 '레벨별 지도·검사'에 활용한다.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세부 개편안도 마련한다.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하고 분급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및 대형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을 의무화한다. 충분한 적응 시간을 줘 오는 2027년 1월 전면 시행하고 일부 항목은 조기 적용한다.

 

설계사 위·해촉 기준 정비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 대형 GA일수록 제재액이 약해지는 현행 과징금 산식도 손본다. 또한 검사체계 고도화로 매년 3개 GA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판매규모가 큰 보험사·GA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연계·동시검사'를 확대한다. 실제로 유사수신에 연루된 설계사, 과장광고로 판매된 경영인정기보험, 고환급률 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집중 점검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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