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가 국제해운회의소(이하 ICS) 이사회에 참가해 온실가스 이중 규제 및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동차운반선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해운협회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ICS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와 EU의 이중 규제 및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USTR의 부당한 항만수수료 부과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ICS를 비롯한 각국 선주협회에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해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IMO와 EU의 이중 규제로 인해 2028년 기준 EU를 정기 기항하는 국적선박 206척은 IMO 과징금 약 6310만 달러뿐만 아니라 EU-ETS와 FuelEU Maritime에 따른 과징금 1억100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2027년 IMO 중기조치가 발효되기에 앞서 IMO와 EU의 과징금 체제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ICS를 비롯한 각국 선주단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CS를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각국 선주단체 대표들은 한국해운협회의 의견에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USTR이 여타 해운 규제와 달리 자동차운반선에 예외 없이 모든 선박에 항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USTR의 조치는 해운산업에 대한 명백한 규제이므로 ICS가 전 세계 해운업계와 연대해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항만수수료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노르웨이 선주협회를 비롯한 자동차운반선 운항 국가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향후 ICS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IMO와 EU의 규제 통합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IMO에 제출할 예정이며, EU 과징금에 대해서는 유럽선주협회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운반선 항만수수료와 관련해서도 ICS는 7월에 예정된 USTR 공청회에 앞서 해당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USTR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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