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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간편인증 도입…비대면 가입·대출 절차 개선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간편인증 도입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공제기금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만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 이용자들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을 신용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1만7천여 개사가 가입 중이며, 올해 6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대출 한도는 납입 부금 잔액 기준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부족할 경우 부동산 담보를 활용해 부금잔액의 10배까지 연 4.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 수준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금리 부담도 완화된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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