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간편인증 도입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공제기금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만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 이용자들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을 신용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1만7천여 개사가 가입 중이며, 올해 6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대출 한도는 납입 부금 잔액 기준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부족할 경우 부동산 담보를 활용해 부금잔액의 10배까지 연 4.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 수준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금리 부담도 완화된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