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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U CBAM 내년 본격 시행…中企 대응책 마련등 '발등에 불'

내년 1월1일부터 철강·알루미늄등 6개 품목 수출 영향권

 

중기부등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등…다양한 지원책 마련

 

10자리 HS코드, 8자리 CN코드 비교해 적용 여부 우선 판단

 

수출 유형따라 대응방안 달라…'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중요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중기중앙회

글로벌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으로 EU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CBAM이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품목 수출기업들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EU-CBAM에 대한 인지 부족,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 부족, 전문 인력 부족 , 컨설팅 및 검증 비용 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커 관련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6개 제품을 EU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은 8자리 CN코드를 통해 해당 상품이 CBAM 대상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한다. CN코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사용하는 10자리 HS코드와 차이가 있다. CN코드, HS코드 모두 앞에서 여섯번째까진 숫자가 같지만 뒤부터는 달라 반드시 비교해야한다. 이때는 EU 수입업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수출 유형도 ▲수출과 함께 EU 수입 통관까지 담당하는 기업 ▲수출만 하는 기업 ▲EU로 수출하는 국내외 회사에서 판매하는 기업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다.

 

한 예로 EU로 수출하는 국내외 회사를 통해 간접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 고유 내재배출량 정보,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정보를 구매기업에게 제공해야한다. 정보 제공은 자율이지만 미제공시엔 고객사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제품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에도 신경써야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CBAM 관련 제품 식별→시설군 및 제품별 생산공정 정의→모니터링 계획 수립→시설군 직접 배출량 결정→시설군 간접배출량 결정→생산공정 귀속배출량 결정→전구물질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제품 고유 내재배출량 결정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게 된다.

 

*출처 :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철강선 제조업체인 코웰 박성재 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EU-CBAM 대응을 위해선 기업 스스로의 배출량 감축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제조업 공급망 체계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코웰의 경우 고효율 모터 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태양광 설비 도입 등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데이터 인벤토리 구축 등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의 감축 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솔루션 보급 사업'을 통해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소프트웨어, 공정·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및 데이터통신 장비 등 하드웨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EU 수출 기업들의 관련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위해 올해 약 44억원의 예산을 투입, 185개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EU-CBAM과 같은 환경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중기중앙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탄소배출 업종의 저탄소배출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전환금융, 업종별 특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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