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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 생존 외면한 결정” 강력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또다시 외면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논리에 사로잡혀 취약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했다"며 "수많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소상공인의 처참한 현실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끝내 무산시킨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IMF보다, 코로나 사태보다 더한 역대급 위기의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크나 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주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 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 일자리를 줄이고, 고령자·미숙련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하여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나아가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과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대한민국 766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방침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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