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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위반 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후 첫 직권조사를 통해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총 3개사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연동해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이번 조사는 원지 가격 급등에 따라 골판지 상자 거래가 제도에 따라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기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분야 매출 상위 10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병행한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를 한 A, B, C사 등 3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기업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벌점, 교육명령 등이 부과됐으며, 일부는 공정위 조치도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수탁기업 45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연동약정 체결률이 56.1%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점차 현장에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설명회, 컨설팅, FAQ 보완 등도 지속 추진해 중소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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