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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연 소득 1억 원 차주…서울서 주택 구입 시 한도 6.98억→ 6억

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뉴시스

앞으로 연 소득 1억 원 차주가 서울에서 10억 원 규모의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98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9800억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생애 최초 구입 시 대출 한도는 기존과 같이 6억 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했던 대출 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하겠다"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6억원 한도제한시 대출한도 감소 예상/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춘다.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80%에서 70%로 제한한다.

 

예컨대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는 서울·수도권이나 생애 최초 특례로 10억 원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는 4억 1900만원으로 유지한다.

 

반면 연 소득 1억 원 차주는 서울·수도권에서 10억 원 규모의 주택 구입시 대출 한도가 6억 98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9800만 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서 생애 최초 특례 시에는 대출 한도를 기존과 같이 6억 원으로 유지한다. 연 소득 1억 원 차주는 서울 수도권 지역과 생애 최초 특례를 부여받은 차주의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겠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명목 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 주담대(모기지) 총량도 감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금융권 스스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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