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지난해 취득한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해 사용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사업자 재공모 시 재입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지난 1991년 개점한 영등포점은 정부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국내 최초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이후, 정부가 2027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국가로 귀속해 5년마다 사업자를 재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당시 롯데백화점은 입찰을 통해 영등포점 사용허가를 받아내 운영을 지속해 왔다.
다만, 5년이라는 짧은 계약 기간에 대한 부담이 영등포점 투자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점포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반적인 재단장 시작 전 안정적인 영업 기간 확보를 위해 운영권 사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롯데백화점은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면, 입찰에 재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10년 이상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운영권 확보 후 차별화 전략으로 서울 서부 상권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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