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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취약계층 전기요금 걱정 뚝… 7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 개시

올해 130만7000가구 대상, 4인가구 기준 연간 70만원 지원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무더위가 찾아온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촌 골골목에 폭염 대비용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7월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단가를 통합해, 사용자가 필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별 지원 단가 금액 전체를 7월 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대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올해 바우처는 지난 6월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현재까지 총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이는 전체 목표(130만7000가구)의 86.9%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잔여 가구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신청 가구를 위해 우편·문자 발송, 지자체 연계 홍보 등을 강화하고,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3만1000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지난해까지는 바우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대상과 단가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현장 체감 확대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올 여름 빠짐없이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만약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고 동절기에 집중 사용을 원할 경우,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통해 전체 금액을 동절기로 이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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