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젤투자협회가 내달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엔젤협회가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내달 1일부터 발생한다.
엔젤협회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개인투자조합 등록과 투자확인서 발급, 지역 엔젤투자허브 조성 등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엔젤협회의 주요 업무가 정부 위탁사업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만큼,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인사혁신처에 지정을 신청 및 확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엔젤협회는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되며, 임직원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민식 엔젤협회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엔젤협회의 제도적 위상 강화는 물론, 향후 엔젤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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