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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계속 증가…지난해 1015억원 규모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와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구시와 9개 구·군에 따르면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756억 원에서 2023년 903억 원, 2024년 1015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구를 제외한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했다,

 

특히 달서구는 2022년 143억 원에서 지난해 207억 원으로 체납액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성구도 118억원에서 177억원으로, 달성군도 140억 원에서 187억 원으로 체납 규모가 껑충 뛰었다.

 

이외의 구·군도 지난해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막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동구 135억 원, 북구 117억 원, 서구 64억 원, 중구 52억 원, 남구 48억 원, 군위군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광역시세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중에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개발·임대법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체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 체납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022년 940명에서 2023년 1229명, 2024년 1406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재산 압류 등 조치를 통해 8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체납자들에게 돈을 납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 대구시 관계자는 "2021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줄었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 체납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납세자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징수가 안 돼서 대구시나 구·군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징수를 처분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는 "서민 경제가 어려워 징수가 안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체납이 왜 발생하는지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체납자들의 경제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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