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정보…고령소비자 대상 전용 안내장 발송
회사 폐업·부도시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남아 확인필요
보험 계약 후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보험회사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총 1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도보험금 8조 4083억원 ▲만기보험금 2조6191억원 ▲휴면보험금 6196억원 등이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을 말한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보험금이 발생한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 보험금·휴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알지 못했거나, 사업장 폐산·도산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을 줄 알고 찾아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한다.
받지 못한 보험금 금액, 적립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첫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한다.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보험금의 적립이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또는 모바일)으로 연 1회이상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 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에도 상담 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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