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햇살론 등 정책 금융상품과 관련해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중을 150%로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은 저축은행이 자사의 영업 구역 내에서 대출을 공급할 수 비율을 말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영업 구역 내 정책 서민 대출을 공급하는 비중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수 영업 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을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로 차등화한다.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영업 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 여신에서 제외한다. 영업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비대면 고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자회사 업무 감독, 자금 지원 등으로 대주주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1일까지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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