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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받는다

고용부, 대체인력 고용 시 월 1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고용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엽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과 협력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첫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7월1일부터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은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도로 작용하는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육아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첫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지원금을 처음 받는 업체는 경남 양산시 소재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됐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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