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연말까지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정보제공, 시장감시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시장 규모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해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30일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일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 가입자 수는 960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원이다.
이는 가입자는 전년 대비 68만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매년 지속 증가 추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업체에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와 시장감시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2026년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및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하고,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개별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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