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8월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회에선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특히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서면 심사, 오는 10월 현장 및 발표심사를 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사업자 6개소 ▲우수 지구 2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2팀)은 각각 400만 원, 우수상(2팀)은 각각 200만 원, 청년(40세이하) 대상 영스타상(1팀)은 상금 300만 원을 받는다.
또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는 최우수상 1개소와 우수상 1개소를 선정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입상 시·군은 2026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 시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용을 포함 또는 연계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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