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심의委 개최…"협력사 유통마진에 상당한 피해"
현대케피코, 서면 불완전 발급·지연이자 미지급등…"제재 필요"
교촌에프앤비, 거래상 지위 남용해 中企에 불이익…"엄중 조치"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교촌치킨' 브랜드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는 창업주인 권원강 회장이 69.2%를 보유한 대주주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중소기업들(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또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당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 중인 같은해 5월 전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내려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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