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기예금 실질 금리, 1%대 기록…물가 상승률 밑돌아
연금저축·IRP·ISA 세제 혜택 제공…'자산 가치 보전'에 유효
합산 시 연 최대 '1100만원' 공제…투자 성향 따라 상품 선택
계속된 예금 금리 하락에 정기예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져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재산이 줄어 드는 상황이어서다. 저금리·고물가 기조에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금저축·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IRP(퇴직연금)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취급하는 38개 정기예금(1년 기준)의 최고금리 평균은 연 2.57%다. 전월 취급금리 평균인 2.59%보다 낮아졌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도 지난달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는 2.27%까지 내렸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내리면서, 예금 금리가 함께 하락한 영향이다.
금리 내림세에 금융소득 과세율(15.4%)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1%대로 하락했다. 과세율을 적용한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은 최고금리 적용 시 2.17%, 기본금리 적용 시 1.92%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금리는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5월 말 기준)인 2.1%보다도 낮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도 미래의 구매력이 오히려 낮아지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앞지르면서 연금저축·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ISA(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 상품도 중요해졌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대규모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가일수록 절세가 중요하다. 세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연 최대 1100만원 이상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다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나 일시 지급 시엔 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가입 시 유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의무가입 대상인 DC형·DB형와는 달리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예금·국채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선택도 가능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IRP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고,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시 지급이나 중도 해지 시엔 소득세가 발생한다.
ISA는 예금·펀드·ELS 등 각종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판매 중인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IRP와 달리,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에도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 200만원(연 소득 5000만원 이내라면 400만원) 이내의 순이익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ISA는 가입 시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적용되며, ISA를 통한 비과세 혜택은 연금저축·개인형 IRP의 한도와는 별도로 계산된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예금 금리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기준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예금 금리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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