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전상법 위반 적발… 영업정지 135일·과태료 1000만원 부과
'상습 환불 거부' 시정명령에도, 상호명 바꿔 위법행위 지속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를 바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상품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100여명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법이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씨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명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자,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wowssa.co.kr)', '프리미엄마켓(prm.pe.kr)', '다있다몰(da001.co.kr)'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거나 마일리지로만 환불하겠다고 고지했다.
또 '불량 제품만 반품 가능',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내 접수' 등의 문구를 명시해, 법이 정한 '배송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저촉된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방해한 햅핑(대표 조재○)도 운영 중인 '에스몰(small.pe.kr)'에서 반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행위중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영업정지 명령(티움커뮤니케이션 135일, 햅핑 90일),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 과태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환불요청 10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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