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비재무 공시 모두 미흡…대손충당금·자기주식 항목 누락 반복
‘계획 없음’ 등 형식적 기재 여전…소수주주권 공시도 부실
금감원, 11일 공시설명회 개최, "작성 유의사항·모범사례 안내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사주 보유 현황과 주주제안 등과 관련한 공시 기재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일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 기재 모범 사례와 작성 유의사항 등이 공유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재무·비재무 부문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16개 항목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과 전년도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선정해 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됐다.
재무공시 항목에서는 특히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 변경 ▲내부통제 관련 사항 ▲투자주식 평가 방법 등에서 다수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 총액만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주석만 참고로 기재한 경우, 재고자산 실사 현황을 누락한 기업도 있었다. 또한 대손충당금 공시 누락, 채권·대손충당금 금액과 감사보고서 주석 불일치,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기재 누락 등도 함께 확인됐다.
비재무공시 항목 중에서는 자기주식과 소수주주권 공시가 가장 부실했다. 자사주 공시는 지난해 말부터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중요성이 커졌지만,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인 상장사 111곳을 점검한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보유 현황, 목적, 취득 및 처리계획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계획 없음' 등으로 단순 형식적으로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소수주주권 공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공시가 강화돼 기업들은 주주제안권 행사 사실, 안건 채택 여부, 주총 논의 내용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187개 상장사를 점검한 결과, 주주제안 행사 사실과 목적을 누락하거나, 주총 논의 내용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단순히 기재한 사례가 다수였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와 관련해서도, 계약 체결 이후 진행 상황이나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 금감원은 업종별 평균 공시 횟수를 초과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사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공시 누락과 기재 미흡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하반기 중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11일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점검 결과와 함께 작성 유의사항과 정기·수시보고서 작성 관련 주요 이슈들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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