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22일 시행
공공요금 지원, 정책 자금 장기 분할 상환 기준·방법등 마련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장기 분할 상환 관련 기준·방법 마련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 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 정보 등 수집·활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범위·금액·방식을 명시했다. 소상공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 요금 인상 정도, 소상공인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방식으론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과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는 간접 지원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정책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능력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 분할 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는 상환 기간의 연장과 유예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장기 분할 상환도 추가됐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부 장관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 정보 및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 가입자 수, 가맹 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 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 같은 재난 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