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1일부터 11일까지 9영업일 동안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금액에 따라 일부 지원금(3~6%)을 지급한다. 소득 조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된다.
매월 신청기간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본인 납입액 4200만원에 정부 기여금 8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더해 총 5000만원 이상 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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