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후견인 금융거래 제한 개선 등 2개 과제 심의
‘내보험찾아줌’ 외국어 페이지 신설…비대면 서비스도 개선
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고 AT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 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어 안내장을 제공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도 함께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후견인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두 가지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인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들이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대해서도 카드 발급이나 ATM 사용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23년 1만19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권한이 확인된 후견인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후견인이 단순 입출금이나 계좌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외국인을 위한 보험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보험 계약 체결 건수도 2021년 74만건에서 2024년 114만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 계약 과정에서 외국어 안내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해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보험모집,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등 단계별로 영문·중문 표준 안내장을 마련해 외국인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안내장은 보험 계약 모집 시, 계약관리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활용된다.
또 비대면 환경에서 외국인이 보험계약을 조회하거나 본인 인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영문·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보험사 시스템의 영문 성명 입력 가능 글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와, 언어 장벽을 느끼는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 제고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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