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 강세…'시총 2~5위 가상자산' 지난 한 달간 24~55% 상승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0.6% 상승 그쳐…점유율 60% 수준으로 내려
'가상자산 3법' 통과 영향…알트코인, 변동성 높아 투자 시 유의해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이 강세다.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비롯한 '가상자산 3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이더리움(ETH)·리플(XRP)·바이낸스(BNB) 등 주요 알트코인의 월간 상승률은 최대 56%에 달했다.
27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일보다 약 1.48%오른 1ETH당 3758.67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지난 한 달 동안 약 5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이외의 주요 알트코인도 강세다. 시총 3위인 리플(XRP)의 월간 상승률도 52%에 달했고, 시총 4위인 바이낸스(BNB)도 24% 상승했다. 시총 5위인 솔라나(SOL)도 34% 약진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월간 상승률은 10.43%에 그쳤다.
주요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킨 영향이다. 가상자산 3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발행 자격을 규정하는 '지니어스법' ▲가상자산 파생 상품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하고 사후 규제를 금지하는 '클러리티법'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CBDC법'으로 구성된다. 지니어스법은 다음날인 18일 트럼프의 서명을 마쳐 효력이 발휘됐고,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세 법안 모두 규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시 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가 확대됐고, 각종 파생 상품의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새로운 투자상품의 출현도 예상된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의 투자자금 이동에 기인한 만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해서 약화한다면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의 라이언 리 수석 분석가는 "최근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60% 전후로 하락했고, 이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이더리움, 리플, 바이낸스,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으로의 자본 순환을 시사한다"라면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계속해서 60%를 밑돌고, 과도한 레버리지 없이 자금 조달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모멘텀이 3분기 중후반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만큼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거래에 앞서 종목별 특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가총액이 특히 높은 일부 종목을 포함해, 알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대장주인 비트코인보다 크다"라면서 "상승 구간에서의 상승폭은 물론 하락 시 하락폭도 큰 경우가 많다. 또한 알트코인은 프로토콜 등에서 자체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도 많아, 거래에 앞서 종목별 특성을 숙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