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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농약 우롱차 사태 국감서 사과, "책임 회피 않겠다"

국회 증인 선서를 하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국회방송 캡처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 우롱차가 판매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의 식품 안전 관리 부실 문제와 함께 백화점 업계의 고질적인 특약매입 관행의 불공정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 관리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백화점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의 신뢰를 제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했던 F&B 브랜드 '드링크스토어'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차(茶)류를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업체 대표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우롱차 티백 등을 불법 반입하고, 한글 표시사항까지 허위로 부착해 판매했으며, 일부 우롱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기준치를 넘는 농약차가 현대백화점이란 이름으로 1만5890잔이나 판매되는 동안, 5개월간 백화점의 내부 품질 점검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약매입은 수익 소유권은 백화점이 갖지만 위험 부담은 입점 브랜드가 지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이라며 "현대백화점이 실질적인 판매자이자 책임자임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주요 백화점 3사 중 특약매입 비중(약 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은 기존 검사 항목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약매입은 인테리어, 임대료 등을 백화점이 부담해 영세 업체들이 자본 없이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 유통의 독특한 구조"라며 "장단점이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3일 뒤에야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사를 접한 후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위한 시스템 확인과 온라인 피해 접수 등 이틀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며 "앱 등을 통해 40여 일간 접수를 받아 배상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점검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 역시 질타를 받았다. 한 의원은 "사고를 일으킨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식약처가 불과 석 달 뒤에 업계 최초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부실한 사후 관리를 비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련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향후 지정 전 사전 점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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