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대출·이체까지 스스로 차단 가능
‘파인’·‘어카운트인포’로 피해 시 즉시 지급정지
지연이체·단말기 지정 등 맞춤형 보안설정 확산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금융거래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부터 이체, 해외 접속까지 금융거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입니다. 한 번 신청만 해두시면 한국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새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반드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입금이 완료되므로, 사기 피해를 인지했을 때 일정 시간 내에 이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설정해두시면 등록하신 PC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하실 수 있고, 지정되지 않은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국내 IP가 아닌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해외 해커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인출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에는 사전에 해제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거래가 잦으신 분들은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를 통해 거래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줄여두시면 혹시 모를 해킹 등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될 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본인 명의의 전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 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기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보안서비스를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평소 거래 패턴에 맞춰 이체한도와 이용기기를 점검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비대면 거래 기능은 미리 차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오픈뱅킹에서도 이러한 차단 기능이 확대되어, 보다 안전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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