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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증선위, 첫 익명신고 사례 반영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결정적 증거 제출자에 포상금 지급
금융위 “신고자 보호 강화·예산 증액 추진”…6명 검찰 고발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포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향후 제도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해 달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을 신고한 자 중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 조치에 기여한 경우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지난해 2월부터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 수령을 원할 경우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 기준금액(1등급 30억원~10등급 1500만원)에 기여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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