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데이터 기반 조사구간 선별·조사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 등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 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