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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캠코, 소멸시효 관리규정 정비…2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실시한다./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내년부터 채권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시효 연장으로 인해 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또한 소멸시효 도래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아울러 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채권의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번 장기 채권 소각으로 최대 4만3000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5조9000억원 규모의 장기 보유 채권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는 내년 상반기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조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채무자별 소각 사실은 '온크레딧' 홈페이지와 고객 지원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되어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포용적 금융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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