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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영상pick] 서울 아파트 '보유세 쇼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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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은 유보했지만, 시세 상승 여파로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을 78.6%, 9억~15억 원은 87%, 15억 원 이상은 90%까지 높이는 것이 원안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목표치가 완화되면서 2020년 수준인 69%가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강남, 서초, 한강벨트 지역의 1주택자는 보유세가 30~4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 자이 84㎡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 1275만 원에서 1790만 원으로 약 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보유세는 올해 700만 원 수준에서 내년 1005만 원으로 약 43% 상승할 전망이다.

 

강북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는 올해 300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버젠 84㎡는 325만 원에서 453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동결' 조치는 보유세 급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시세 급등분이 반영되면 세금은 자연히 뛸 수밖에 없다"며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은 세 부담이 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을 유지하더라도 보유세 인상분이 적지 않아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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