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리스크 본격화…은퇴 전 '30년' 노후 준비해야
취업은 오히려 늦어져…대졸 청년 첫 직장 '29.3세'
노후 준비 위해선 자산형성·소득 재분배 서둘러야
'장수 리스크'가 본격화 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청년 세대도 노후 준비를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점차 길어지는 기대수명에도 평균 근로 기간은 짧아지고, 낮은 출생률이 지속되면서 미래에는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올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5세를 맞은 국민의 기대 수명은 87.7세(남성 86.7세·88.6세)다. 지난 2002년 조사의 77세(남성 73.4세·여성 80.4세)와 비교해 10년 넘게 길어졌다. 법적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약 3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HR테크그룹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29.3세(남성 30.4세·여성 28.2세)다. 지난 1998년에는 25.1세, 2008년에는 27.3세로 집계됐다. 청년세대가 준비해야할 노후는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 첫 직장에 입사하는 시기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
미래 세대의 부양 기대도 어렵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증가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정부는 오는 2072년 국내 인구가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47.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세대 1인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만큼, 지금의 청년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보다 재테크나 자산관리 등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노후 준비를 앞당겨야 한다는 인식에는 다소 미온적"이라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당장에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 청년 '자산형성' 위한 정책금융
노후 준비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산형성'이다. 의료비, 주거비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만큼, 은행권 예·적금보다는해당 상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다.
청년정책금융상품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연계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은행권 상품과 비교해 기본 금리수준이 높고, 각종 혜택과 함께 정부 지원금도 제공되는 만큼 우선순위가 높다. 다만 청년정책금융상품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상품별로 소득요건이 존재하며, 중복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정책금융상품은 각 은행에서 비대면·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상품에 따라 알맞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또는 재작년)에 소득이 있었고,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액은 매달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납입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이 길고 최대 납입액도 많지만,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많다. 납입액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되며, 직전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되는 정부지원금도 많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신용점수 가산점도 제공된다. 은행권 상품과 비교한 실질 금리는 연 9.54%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최대 3년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19~34세 청년이 매달 5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납입액은 매달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우대형은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은행권 적금 상품과 비교한 실질 금리는 일반형이 12%, 우대형이 16.9%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이 불가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상품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구매를 준비중인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드림청약은 지급되는 이자액이 연 4.5%로 통상 연 2% 수준인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 달하는 상품이다. 월 납입 한도도 100만원으로 일반 청약 통장의 2배에 해당한다.
주택드림청약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보유한 일반 청약 통장이 있다면 가입 은행을 방문해 상품을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주택드림청약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전용 대출도 제공된다.
◆ 생애소득분배…'연금 탑' 쌓아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애소득 재분배의 중요성도 부상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중 61.4%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과 수혜금이 차지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각종 연금 제도를 통해 청년 시기의 소득을 노후 기간으로 재분배하는 과정이 중요해진 것.
KB경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은퇴 나이는 평균 56세다. 법적 정년보다 4년 빨랐고, 은퇴 전 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인 65세보다는 9년 빨랐다. 실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는 평균 48세로 나타났는데, 은퇴 이전에 노후를 준비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8년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만큼,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 활동을 통해 주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연금 계좌로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해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기지급된 연금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예금·채권·펀드 등 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은 투자 성향에 따라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각 운용기관은 투자 지식이 부족하거나 주기적인 관리가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배한 '디폴트옵션'과 '생애주기펀드(TDF)'도 운영한다.
잉여 소득이 충분하다면 의무가입 대상인 DB형·DC형 이외에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좋다. 개인형 IRP는 DC형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투자 운용이 가능하며, 연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에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프리랜서·자영업자에 속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라면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제도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해 납입할 금액은 더 많지만, 납입액과 비교해 향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은 만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연금 지급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만큼, 가입 대상인 18~65세 동안 납입액을 최대한 늘려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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