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대상 아닌 회사 포함해 재무제표 작성
순이익·자기자본 과대계상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의 수익을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제약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주)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6억2000만원과 4억3000만원, 담당 임원 1명에게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에는 감사인 지정 3년이 내려졌으며, 회사와 임원들은 검찰에 통보됐다.
같은 날 금융위는 공사수익 및 비용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주)에스디엠에도 과징금 395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를 내렸다.
에스디엠은 공사 계약에서 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다른 기준을 사용해 공사 수익과 비용,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은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과징금 39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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