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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원스트라이크 아웃’…내부통제 전면 쇄신 착수

‘신뢰 강화 대책’ 구축…프로젝트별 통제·AI 기반 점검체계 도입
임원 국내주식 매수 전면 금지, 가족계좌까지 이상거래 모니터링
“사전 점검으로 리스크 원천 차단”…금융투자업계 통제기준 새로 세운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모습/뉴시스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IB(투자은행) 부문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내부통제 신뢰 확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회사는 사전 점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쇄신에 나섰다.

 

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T)를 중심으로 구축됐다.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해 관리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이다. 기존 본부 단위 중심의 통제 구조를 프로젝트별 관리 체계로 바꾸어 정보 접근과 이동 경로의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록딜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 IB 프로젝트 수행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AML) 기술을 활용한 점검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내부통제 대상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의 당사 계좌뿐 아니라 타사 계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가족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까지 점검한다. 우회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적발이 아닌 '선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강화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중요정보를 취득·이용·제공·유출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원 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수를 금지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 4일 열린 임원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미공개정보의 사적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다. 임원은 해외주식과 ETF만 매수할 수 있으며, 기존 보유주식은 매도만 가능하다. 회사는 또한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 제보 제도를 활성화해 제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앞서 IB부문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관련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달 말 해당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병운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TFT를 신설했다. 이번 신뢰 강화 대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조치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신뢰 강화 대책은 선언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실질적 혁신"이라며 "정보관리 투명성과 내부통제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기준을 새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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