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 환자 승객 증가와 장거리 노선 확대에 따라 기내 응급 의료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계열사 관계자의 환자 승객 운송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내 위성전화로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항공응급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기내에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의료기기는 물론, 중증질환 승객들을 위한 원격 심전도 등을 비치하는 등 기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기내 응급처치 상황에 대처했던 의료진에 대한 국내 소송 사례는 없다. 만약 발생하더라도 대한항공은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기내 의료진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기내 의료 응급상황에 도움을 제공한 의사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이상 심포지엄을 정례화해 기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안전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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