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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찾아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금감원 상장사에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당부”
코스피 6곳·코스닥 9곳 등 15개사 대상…3년간 불공정거래 163건 적발
“형사처벌 넘어 과징금·계좌정지·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 강화”

금융감독원 전경/손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 사례가 잇따르면서, 상장사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0일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일반투자자 확대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총 163명에 달한다. 2023년 65명(임원 52명·직원 13명), 2024년 57명(임원 51명·직원 6명), 올해 9월까지는 41명(임원 35명·직원 6명)이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11월부터 12월까지 상장사 1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과거 교육 이력과 수강 인원 등을 종합 고려해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다.

 

이번 교육은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2022년 18개사, 2023년 13개사, 2024년 10개사 등으로 대상을 넓혀왔다.

 

교육 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주요 위반 사례와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와 최근 강화된 제재 내용을 함께 안내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병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면, A사 임원은 최대주주 경영권 양도 관련 미공개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했으며, B사 임원과 직원은 반기 재무제표상 실적 악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C사 대표는 고문과 공모해 허위 공시를 제출했고, D사 대표는 유상증자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시세조종 세력에 주가를 조작하도록 의뢰했다. E사 임원은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임원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주요 사례 전파와 제재체계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및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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