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자제 합의에 맞춰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멈춘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의 해사·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치의 집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같은 기간 한화오션 미국 현지 법인 5곳에 부과했던 제재도 유예한다고 공표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14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내 법인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 사안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뒤 마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은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적용해 오던 통제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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