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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위메프 결국 파산…10만 명 피해 '구제 제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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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겪으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을 선고받았다. 회생 절차 신청 후 1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약 11만 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피해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위메프의 남은 재산을 청산해 우선 변제 대상인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을 정리하게 된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약 486억원에 불과하며 부채총계는 4462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일반 채권자인 판매자 등에 대한 배당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피해 규모는 약 5800억원으로 추산되며 피해자 수는 약 10만 8000명이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M&A를 포함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 9월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결국 이번 파산으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이번 파산 선고를 두고 "구제율 0%로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법제 정비와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위메프 사태가 온라인 플랫폼 정산·환불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과 판매자 간 관계, 소비자 보호 장치, 금융지원 체계 등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대다수인 이번 사태가 플랫폼 유통 생태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우리는 디지털 유통 시대에 맞는 상환·보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국 위메프의 파산은 단순한 기업 도산을 넘어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현실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피해자들이 남은 법적 절차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현재로선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아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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