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근로복지공단,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설치… 임금채권 회수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민사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회수 속도를 높이고,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체납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실질적 회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압류·공매 등 행정적 집행이 가능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만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게도 회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도급구조 전반의 체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혹은 지급능력 부재 시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2024년 한 해에만 7242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92%(6,694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도입 이후 신청 간소화와 상한액 인상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회수는 민사절차에 의존하면서 연체·체납이 누적돼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고액채권 집중회수팀'과 지역별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법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거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20억 원가량의 체납금을 회수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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