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LFP 배터리에 맞는 재활용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에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기후부는 그동안 개별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왔다. 이번에는 정책상 필요한 과제들을 직접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규제특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 과제로 선정된 3건은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폐인쇄회로기판(PCB)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등이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어 최근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전기차 폐배터리를 금속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니켈을 10% 이상 포함해야 해, 니켈을 원료로 쓰지 않는 LFP 배터리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LFP 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진행해 리튬, 철과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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