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쓰는 천일염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를 비롯해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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