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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면세점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 막는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판매장려금·판촉비 공제내역 '1영업일 전' 통지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불투명하게 공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3종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자가 지급받을 대금 중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공제 사유와 금액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태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내역 사전통지 양식표를 새로 도입했다. 해당 양식에는 △공제항목 및 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공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범위에서 사전 약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지가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실무 부담을 감안해 온라인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특히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편의점 표준계약서에 먼저 사전통지 강화 조항을 반영한데 이어 이번에 적용 범위를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유통업계에 적극 홍보·권장하고,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관련 표준계약서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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