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장 우선 조사…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노동장관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절대 없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1차 조사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신고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숨은 체불'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2027년까지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와 병행해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도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정 및 청산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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