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요건 손질…사업성 개선 기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요건이 완화된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일반분양도 일부 허용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2015년에 도입된 이후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다.

 

그러나 공사비가 상승하면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됐다.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되어서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月)부터 시세를 다시 조사하는 의뢰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면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 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요건을 손봤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를 재조사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분양 기준도 조정된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일반분양을 원천 차단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계형 정비사업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이 허용된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악화하는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일반분양 전환이 용이해져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에 약 4만세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